금융감독원, 금융사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업권별 기준도 추진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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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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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채권 추심 횟수 제한 준수를 포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며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원칙을 지정해야 한다.
내부기준에는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된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한 추심총량제도 적용되고 추심유예제를 비롯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도 들어간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채권양도, 추심 등에 대한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며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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