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샐러디도 도마 위..공정위, 프랜차이즈 대상 대대적 조사 착수 움직임

굽네치킨 이어 샐러디도 공정위 조사.. 가맹거래법 위반 파악
사모펀드 가맹본부에 과거 ‘갑질’ 이력 가맹본부도 함께 조사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3.12 16:3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공정위는 굽네치킨에 이어 샐러디까지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bhc와 메가MGC커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샐러디 가맹본부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고 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샐러디 역시 지난해 3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가 지분 60%를 인수해 공동경영을 펼치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샐러디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샐러디)

샐러디는 사모펀드 투자 유치 이후 1년만에 가맹점이 50여개가 늘어났다. 샐러디 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00여개였던 가맹점은 지난해 기준 350개로 확장됐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빠르게 가맹점 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도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가 조사한 메가MGC커피와 같이 샐러디도 여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

공정위 측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가맹본부 조사로 사무관들이 대거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협회 가맹본부들끼리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발됐던 가맹본부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굽네치킨은 앞서 2015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명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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