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적자 편의점 24시간 안열어도 될까..공정위,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에 과징금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2.22 09:5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심야시간 대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야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편의점 심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 최초 제재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심시간 영업 강제에 해당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으로 본다.

이마트24는 두 개 지점 중 한 곳의 경우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불어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다.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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