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굽네치킨 갑질행위 조사..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3.12 15:44 의견 0
굽네치킨 로고 (자료=굽네치킨 블로그 캡처)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렌차이즈의 갑질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굽네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프렌차이즈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메가커피도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투썸플레이스와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로 제제받아 공정위 시정명령과 3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굽네치킨은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사모펀드와는 무관하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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