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 때문에”..11번가 공정위 신고에 쿠팡 “문제없다” 반박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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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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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11번가와 쿠팡이 판매 수수료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16일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문제없는 비교법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11번가 공정위 신고 관련 기사 보도 직후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언론 매체는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11번가, G마켓 등과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해 해명했다. 당시 쿠팡 측이 적시한 판매 수수료율은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였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했다는 입장이다.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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