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한화는 대리점의 화약 재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로 선임하며 임기와 급여까지 정하는 등 대리점 경영에 간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은 2023년 한화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고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검토한 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조사를 결정했다. 추가 증거에는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양분하는 과점 시장이다. 한화의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로 인해 대리점들이 한화의 요구에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화 측은 "최초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