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근절·여름철 위생 점검'..서울시, 명동 등 7개 관광특구 특별점검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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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1:56 | 최종 수정 2023.07.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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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서울시가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휴가철 바가지 요금 점검 등에 나선다.
서울시는 명동·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여름철 위생 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와중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 등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구가 명동 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한 데 이어 시가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내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 이태원특구, 홍대문화예술특구, 강남마이스특구, 잠실특구가 있다.
우선 명동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중구·경찰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과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이다.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도 병행해 불법 양도, 대여 등 제삼자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7개 특구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홍보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 일대를 수시 단속하고 관광특구 내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단체,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에 가격 미표시·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가격표시 위치와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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