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명예훼손 비율↓ 폭행·협박 ↑..부당 간섭도 증가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7.30 10:20 의견 0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상해·폭행 등 심각한 행위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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