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소송전 돌입..쟁점은 ‘노사 합의’ 위반 여부

노조, 김광수 금사협 회장 고소..단체교섭 등 업무방해 혐의
일방적 영업시간 환원은 합의 위반이라는 노조..“책임 물을 것”
사측 “노사 합의 필요없다는 법률 자문 얻어..원칙대로 대응”
중앙노사위원회→2022년 산별 교섭으로 확대된 노사 합의 쟁점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13 10:43 의견 0
지난 1월 30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노조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사용자측을 고소했다. 노사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측에서도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0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다.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공동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와는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업무시간을 환원했다”며 “이는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핵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2021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가 지난달 30일 정상화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이번 영업시간 정상화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서 합의한 논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은행업무시간 관련 노사간 논의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노사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제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섭에서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별도합의서에는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금사협과 5개 대표 사측 임원들, 노조 임원들이 참석하는 첫 TF가 열렸지만 날 선 공방만 오갔고 25일 대표급 회의에서도 합의는 결렬됐다. 노조 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사측이 지난달 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노사 합의는 파탄났다.

공문 내용의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뒤에는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반면 노조에서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가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노조도 법률 자문을 통해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얻은 상태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며 산별단체 교섭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이 애초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정상화한 것은 그대로 합의를 이행한 정상적인 절차”라며 노조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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