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댄 은행 영업시간 단축 ..실내마스크 해제로 정상화 ‘초읽기’

금융노사 TF,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막판 협의
영업시간 단축,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서라더니
노조 “노동자 초과근로시간 감축 위해 유지해야”
소비자단체·당국도 정상화 압박..노조 설득력 상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25 11:31 의견 0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조만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 문이 붙어 있다.[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은행 노조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노조의 영업시간 단축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졌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조만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은행 영업시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 노사 합의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당초 수도권만 10일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자 은행 노사 간 합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은행 사측은 곧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무조건적 과거 회귀’에는 반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내점고객이 줄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금융환경과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시간 감축,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TF 대표단회의서 영업시간을 9시 30분~오후 4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 노조는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금융환경 변화 적응과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으로 논의 방향을 옮기는 모습이다.

사실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 방역 조치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은행 점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환경이 아닌데다가 오히려 영업시간이 줄면서 단위 시간당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역효과만 냈기 때문이다.

금융 노조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은행 영업시간을 계속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도 창구 마감업무와 함께 고객관리, 마케팅 활동 등 영업시간외 연장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창구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 노조의 오랜 주장이었다.

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노조의 영업시간 단축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들이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정상화를 촉구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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