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확장' 카카오, 인수·합병 프리패스..5년간 간이심사만 10건 중 9건꼴

김제영 기자 승인 2022.10.23 10:52 의견 0
카카오의 경우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문어발 확장'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인수·합병(M&A) 심사 과정이 '프리패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합병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만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의 경우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건의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이 중 간이심사 18건,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일반심사는 4건에 그쳤다. 결합한 22개 기업 중 18개는 지배관계가 형성됐으나 경쟁제한 시정조치도 전혀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키우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도 앞으로는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볼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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