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소설도 NFT로 거래..코빗, 국내 최대 웹툰 기업 미스터블루와 NFT 판매 제휴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2.22 09:17 의견 0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코빗]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 시장에도 NFT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민팅(Minting)은 디지털화된 이미지 저작물을 쉽게 복사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서로 교환할 수 없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NFT화 하는 과정을 뜻한다.

미스터블루는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온라인 웹툰·만화 기업이다. [자료=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현재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1902 타이틀, 5만7275권(올해 2분기말 기준)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3040 여성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 '할리퀸로맨스'의 국내 판권과 무협 4대 천왕의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무협 장르의 네이버 웹툰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양사는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 상품도 선보일 방침이다. 코빗은 지난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NFT를 발행한 바 있다.

미스터블루는 웹툰·만화·소설을 활용해 NFT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자료=미스터블루]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된 NFT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스터블루가 NFT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된다"며 "코빗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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