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5단계 격상 기준..결혼식·노래방·PC방·식당·학원 등 변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17 08:51 | 최종 수정 2020.11.17 10:28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지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코로나 1.5단계 기준은 100명이다.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99.4명으로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에 근접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 또한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기에 결혼을 앞둔 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가 필수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유흥시설 5종과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이용인원 제한도 확대한다.

먼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 당 1명 인원 제한 등이 이뤄진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이다.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다.

노래방도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음식 섭취 금지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후 사용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식당 카페 등은 50㎡ 이상이라면 테이블간 1m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1.5단계에서는 경기장별 관중 입장이 30% 이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