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떼러 주민센터 가지마세요’ ..무료 발급 서비스 9월 말 시작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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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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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한해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으로 발급 할 때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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