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평균 9만원 인상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13 14:26 | 최종 수정 2024.09.13 15: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대폭 상향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가 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앞으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6만원 수준이전 부담금이 10만원 정도로 약 4만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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