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처벌 어떻게 될까..한문철 “개인 과실이어도 형량 최대 5년”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05 08:41 의견 0
지난 4일 경찰은 운전자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며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일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와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운전자 잘못일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을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며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운전자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운전자는 재차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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