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대출 보증' 받은 3억 초과 아파트 구입땐 전세자금 즉시 회수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17 11:36 | 최종 수정 2020.06.17 17:01 의견 0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 신청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도 6개월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담보대출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한다.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또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한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1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송파·강남구 내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SID)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 서울·수도권 등 일부 과열, 주변 확산되면 지정구역 확대 적극 검토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p 상승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면서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한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한다.

한편 정부는 12.16대책과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행한다.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 조치도 본격 이행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