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발란 대표(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국내 상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를 발송했다.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으면서 빠르게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입찰 방식은 티메프가 진행했던 방식이다.
발란 측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