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가상자산 업권법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난다. ICO 허용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제도권 편입 가능성도 관측된다. 다만 상장정책 일원화로 다양성이 저해되고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2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련해 해당 법안의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일반 가상자산 발행신고 의무화 ▲법정협회 설립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의 경우 규제 성격이기는 하나 해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가 시행 중인 데다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반 가상자산 발행신고 의무화의 경우 ICO 허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법정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디지털자산협회(가칭) 산하에 상장심사위원회를 두고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금융청 산하 법정협회인 일본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본과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였던 만큼 기관 및 법인 중심의 환경을 상정하고 틀을 만들었기에 화이트리스트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미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정착된 상태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장 건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기관이나 법인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풀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크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해외 규제 사례만 참고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폭과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상장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일원화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키울 여지가 줄어들어 양극화나 독과점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정책 일원화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소의 성장 전략이나 영업전략 다변화를 저해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 더욱 단단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거래소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지켜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