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시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선 붕괴사고로 시민 9명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3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HDC현산은 같은 해 4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심 패소로 다시 영업정지 기로에 놓인 만큼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