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자료=빙그레)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빙그레가 4년만에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현장 조사를 받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빙그레는 물류 계열사인 제때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빙그레가 인수한 이후 40여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빙그레 오너 일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빙그레의 물류 계열사 제때가 4년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 회사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전량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다.
제때는 빙그레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회사는 빙그레와 물류대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빙그레가 생산한 제품을 각 대리점에 배송을 대행하면서 물류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제때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1.99% 늘어난 570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물류대행 매출액은 45.6%에 달한다.
빙그레는 앞서 2021년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제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도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