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 간 벌어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을 배상하게 됐다.

대전·서울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기존 1심 판결에서 4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의 폐기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의 하청업체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 생산에 나선 데에서 시작됐다.

LS전선은 해당 제품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특허는 공중에 공개된 정보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전선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LS전선 측은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받은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1심 판결 직후 관련 제품은 이미 폐기했으므로 추가 폐기는 필요 없다"면서, 자사의 독자 기술로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 사용에 따른 영업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