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인수 활동을 포기했다.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본사 전경 (자료=각사)
13일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 협장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의 지위 반납 이후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상황이다”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시장에서도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당부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 차례 실사에 나섰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실사를 거부한 것은 예보와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P&A 방식은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인수 후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노조 측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 진행을 반대했다.
노조 측이 거듭해서 실사 진행을 막자 예보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는 10%의 고용규모와 비고용 위로금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섯번째 인수 시도마저 무산됨에 따라 예보가 MG손보 청산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피해는 124만2600여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청산되더라도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나 초과 금액에 대해선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선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