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기아 손배소 2심 54억 배상 판결..상고장 접수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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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5:47 | 최종 수정 2025.0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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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LS전선이 기아가 제기한 손배소에 단독책임으로 판결난 2심 재판 일부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
7일 본지 취재결과 LS전선은 상고를 통해 한 번 더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전 사고에 대한 LS전선 단독 책임 판결 불복에 대해 자사의 손배소 책임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은 정전 사고로 차량 생산라인 가동이 5일 동안 중단됐다. 약 182억 원의 손해를 입은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과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LS전선, 시공사 엠파워, 전선 공급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28억원에 가량이다.
LS전선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 이후 3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약 73억원 배상 책임, 2심에서 약 54억원 배상 책임으로 판결이 났다”면서도 “우리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는 변함없다. 2심에서 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기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LS전선이 72억 8400만원을 기아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 스트레스콘)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 법원은 LS전선이 기아에 54억 635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 대비 약 18억원 가량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LS전선이 송전선로의 전력 전달 장치인 기중종단접속함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대한전선과 엠파워를 상대로 한 기아의 청구는 기각했다.
LS전선의 입장은 확고하다. 1심 감정 당시 고장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 과실 주장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고장 원인을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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