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빗썸의 IPO(기업공개)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이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2년 7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영 복귀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앞서 그는 빗썸이 본격적인 IPO 추진 소식을 알린 지난 2023년 11월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이사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의 증시 입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빗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