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행위를 근거로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는 불복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공정위는 12일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각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회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한 다른 통신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사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그 결과 통신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방통위의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결서 수령 이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SKT 측은 “방통위의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함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 측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관 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