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적발 시 최대 3배 손해배상..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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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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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오는 8월부터 확률 조작 등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려우며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게임사로 전환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 전담센터 운영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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