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주도 일어났다..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서재필 기자 승인 2025.01.20 10:18 의견 0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자료=교촌에프앤비)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도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별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패소 이후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이 점주들과 반환소송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2심에서 패소해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국피자헛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반환을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 75억원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차액가맹금이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밖에도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명시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지난해 12월 bhc 가맹점주 330명이 다이닝브랜즈그룹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이달 14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법무법인 YK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bhc 가맹점주 330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법무법인 YK가 대리로 나섰다.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아직 해당 소송 관련 소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 공식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hc 역시 가맹점주 단체 대리로 나선 법무법인 YK가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전합의 여부가 명시됐는지가 주요 쟁점일 것”이라며 “이번 점주들의 릴레이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로열티 중심 건강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반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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