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FCP, 1조원대 소송...KT&G "사실무근" 즉각 반박

서재필 기자 승인 2025.01.20 14:11 | 최종 수정 2025.01.20 16: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를 상대로 1조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T&G는 FCP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FCP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KT&G 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KT&G 임원 21명이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FCP는 설명했다.

FCP는 KT&G의 자사주 기부가 지난 2002년 KT&G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이 의결권의 12% 이상(2023년 말 기준)을 확보했고 이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많다고도 덧붙였다.

KT&G는 이에 대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KT&G는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는 의견이다.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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