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감독 본격화..의무 미준수 의심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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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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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라며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한 게임사는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확률공개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앱 마켓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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