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연간 약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2.23 10: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요 (자료=은행연합회)

2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조정과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이다.

우선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대상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의 ‘햇살론119’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경쟁력 강화 계획일 입증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성장 up’이 포함된다.

햇살론119는 연 6~7%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리 수 있으며 최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에 제공되며 보증료율은 0.8%다. 한도는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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