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31일 마감..최대 150만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2.23 13:3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4분기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4분기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법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로 알린다”면서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대출이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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