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이재명 '대장동 재판' 내년으로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22 10:15 의견 0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전국 법원들이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 대부분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 등의 휴식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혹서기나 겨울 등의 시기에 시행하며 ▲민사사건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진행한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실제 휴정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도 다음달 7일부터 재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달 8일로 잡혀 있다. 2월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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