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법정최고금리 높여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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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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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마다 차등화된 금리 상한 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최고금리(20%)보다는 낮은 대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권별로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 정도다.
금융회사들이 규제 혜택에도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이유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대출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 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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