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원 3명 소환조사..경찰, 본격 수사 착수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4.07 07:55 의견 0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공동합의문 성실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재물손괴·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농성 과정에서 보안 직원 등 약 20명이 다치고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네 차례에 걸쳐 이들 조합원 86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은 조합원 3명 중 1명은 지부장급이고 나머지는 일반 노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달 2일 64일 만에 파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파업 종료 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부속 합의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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