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노동자 숨져..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3.02 08: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졌다.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