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200여명 '본사 기습 점거'..경총 "집단이기주의 행태" 비난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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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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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CJ대한통운의 파업길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택배노조가 본사 점거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중구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경총은 "택배노조가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오전 11시 30분께부터 2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부는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본사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충돌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자택 앞에서 파업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취소하고 같은 시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를 바라보는 경총의 따가운 눈길도 이어졌다. 이날 경총은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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