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세 품귀..지난달 전세 비중 올해 최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2.10 09:33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비중(72.2%)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자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10년 새 두번째로 낮고 이 기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도 2.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다.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7월 1만3346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를 통튼 개념인 '반전세'의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39.8%)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의 감소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고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5개월 전과 비교해 25개 구 전역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6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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