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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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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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인정됐다. 반면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국토부의 회의를 통해 1227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결정되면서 작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으로 증가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됐으며 12.5%인 394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피해자 2639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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