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부업자, 불법 빚 독촉 하지마!..5월 29일부터 불법추심에 과태료 부과

정 선 기자 승인 2018.02.13 13:13 의견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정경신문=정 선 기자] 오는 5월 29일부터 은행, 보험사, 대부업자 등이 불법 채권 추심업자에게 빚 독촉을 맡기면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사 모두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무허가 추심업자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무허가 채권추심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한도액의 80%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빚을 받아 달라고 맡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고객의 질병정보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사고나 질병으로 카드대금을 상환할 처지가 안 되는 카드 사용자는 자신의 질병 상황을 카드사에 알리면 심사를 거쳐 빚 상환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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