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관련주 흔들, 에이텍·동신건설..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6 08:53 | 최종 수정 2020.07.16 08:55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재명 관련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날(16일) 나올 예정으로 관련 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재명 관련주로는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티엔 등이 있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인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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