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재산 2조 5천억 절반요청" 비해 적은돈..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마무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7 07:50 | 최종 수정 2020.01.27 07:52 의견 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졌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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