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대책' 될까..'고위공직자 집 1채만'은 "보여주기식 쇼" 비판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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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7:45 | 최종 수정 2019.1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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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청와대가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내렸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권고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앞으로 새 비서관 임용에 다주택 여부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경실련은 청와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집값 시세를 조사한 결과 3년간 평균 3억원 이상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노 실장은 서울 반포에 한 채, 청주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라는 현장 질문 처럼 이번 정부의 권고가 여러모로 틈을 가지고 있어 보여주기 아이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윤 수석은 "권고 대상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6개월간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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