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시간 심사’ 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31 09:44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자료=대통령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청구 31시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9시 3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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