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은행권 주담대 최대 0.87%P↓

윤성균 기자 승인 2025.01.09 13: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13일부터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0.87%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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