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피해보상 지원체계 구축”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2.30 10: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금융당국이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했으며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약 1조4720억원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약 53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선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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