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10일 만에 또 작업자 사망..안전수칙 미이행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31 08:43 | 최종 수정 2024.12.31 09:16 의견 0
HD현대미포에서 작업하던 잠수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울산소방본부)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HD현대미포에서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조선소 도크에서 작업하던 30대 A씨가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30일에는 20대 작업자 B씨가 선박 검사를 위해 잠수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20대 잠수부 B씨가 숨졌다. 선박 검사를 위해 잠수했던 B씨는 오후 3시 34분께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오후 4시 3분께 소방 잠수부에 의해 물 위로 인양됐다.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지도의사는 심폐소생술(CPR)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HD현대미포의 사외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 중인 선박 하부를 검사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께 입수했지만 잠수 가능 시간이 지나도록 물 위로 나오지 않아 119에 신고 접수됐다.

회사에 따르면 A씨는 입수 당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혼자 작업을 위해 잠수했다. 잠수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인 만큼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중 작업 시 2인 1조로 신호줄을 달고 물속에 들어간다. 물 위에서는 감시인이 수중 작업자가 당기는 신호줄 횟수 등으로 위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HD현대미포 측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에서는 지난 20일 조선소 도크에서 작업하던 30대가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다. 사고 열흘 만에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또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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