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 육아 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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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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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린다. 출산 후 1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며 내년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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