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평균소득 벌면 주담대 한도 축소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9.01 10: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1일부터 최대 5500만원 축소된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수도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높아지게 해 높여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영향이다.

정부가 1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자료=연합뉴스)

1일 금융당국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도입 전 확인된 한도가 4억원인 것과 비교해 550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1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는 35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4%, 3%로 추정됐다. 5년 고정과 변동금리의 혼합형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정부는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이 미뤄져 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인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 가산됐다. 이달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었다.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지난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 다시 반등한 5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해 온 정책자금대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 강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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