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역량 키우는 보험업계..금융사고∙소비자 피해 방지 ‘총력’
생∙손보협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공고..은행 동일 기준 적용
보험업계,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내부통제 책임 명시화
금감원, GA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제정..자율협약 시너지 ‘기대’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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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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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책무구조도를 제정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거액의 금융사고가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른 업권에 뒤지지 않도록 수준을 올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공고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 후 약 9개월 만에 마련된 지침으로 다음 달 30일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예방지침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들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순환근무 하게 된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도 대상자를 선정해 연 1회 실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이 자리잡고 의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이나 상근감사위원 직속 내부고발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생·손보 협회가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수준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보험사의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으로 규모는 88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 차원의 통일된 방안 없이 예방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각각 운영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협회가 공고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통해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한 정도로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됐다”며 “은행권의 제도를 보험업계에 적용한 만큼 업권 특성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검토 후 보완해 나갈 전망이다”고 말했다.
예방지침 마련과 함께 보험사들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가 임원들의 책임 영역을 명시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마련한 내부통제 규율로 지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보험사를 대상으론 자산 규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10월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용을 앞두고 신한라이프는 지난5월 작성을 완료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인 하나생명과 KB손해보험도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행보는 생명·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이 보험관련 금융사고의 주를 이루고 GA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과 GA업계는 최근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불완전 판매와 부당 승환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완화하고 GA사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해 경쟁과열 부작용으로 발생가능한 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의 정착지원금을 최대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다만 GA업계의 자율협약에 포함돼 있고 모범규준과 자율협약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구축된 만큼 내부통제 기준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GA 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으로 경쟁과열에 따른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GA사의 내부통제가 한층 더 체계화됐다”며 “1200%룰이 빠지게 된 부분은 아쉽지만 협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율협약이 보완해 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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